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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 표시변경(表示變更)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 표시변경(表示變更)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대표이미지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 표시변경(表示變更)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기본정보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증서
작성주체
발급자 : 동양척식주삭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 수취자 :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全州地方法院 金堤出張所)
작성시기
(1929)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8.5 X 20.3
소장처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 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참고문헌

정의

1929년 7월 4일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토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을 등기하고자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에 제출한 신청서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 및 날짜, 등기목적, 변경인 등기사항, 부속서류, 신청인, 대리인, 날짜, 제출처, 등기세, 별지의 토지 표시 등이 기재된 인쇄본 신청서이다.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 표시에는 별지 목록에 있다고 하였다. 등기원인은 이전이며 등기 목적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다. 변경 등기사항은 저당권 명의인의 주소 변경이다. 신청인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지배인 시강맹(市岡猛)이며, 대리인은 길강진규(吉岡眞槻)이다. 제출처는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김제출장소(金堤出張所)이다. 등록세는 2원이다. 별지의 토지 표시에는 진봉면 심포리 등 소재의 전답과 대지 88곳이다. 피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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