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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소지(所志) 초(草) 대표이미지

소지(所志) 초(草)

기본정보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7 X 21.3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정의

관에 소지를 올리기 전 미리 작성한 소지(所志)의 초(草)
두원면(豆原面) 내송리 후록에 있는 증 동몽교관(贈 童蒙敎官) 공의 묘에 8월 20일 밤에 투장한 투장주 신용구(申龍求)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투장한 신용구는 관직을 산 사족이며 9월 18일 투장한 것에 이유를 힐문하여 묻고 치표(置表;증명서)를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관에 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서 적혀있는 동몽교관은 류형호(柳馨浩, 1796~1822)를 뜻하며 자는 향오(香五), 호는 가암(可菴)이다. 어릴 때부터 성현들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주역과 팔괘의 기운을 총론하여 30여설의 천지전설의 규문예범을 총람한 가암집(可菴集)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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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