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방하동 절골 필사본 여씨향약(呂氏鄕約)

광주 방하동 절골 필사본 여씨향약(呂氏鄕約)

기본정보
유형분류 기타-향약-광주 방하동 향약
내용분류
작성주체 발급자 : 광주 방하동 절골
작성시기 癸巳年 1773년, 1833년, 1893년
작성지역
형태사항 크기 : 24.0 X 18.5 / 필사본 : 26장
소장처 현소장처 : 눌재 박상(朴祥) 후손가 / 원소장처 : 광주 방하동 절골
참고문헌
  • 정의

    계사년에 방하동 절골에서 필사한 〈퇴계선생동중족계입의서〉와 〈향입약조서〉 및 「주자증손여씨향약」 등이 실려 있는 책자

    필사본 『여씨향약』은 앞부분에 〈퇴계선생동중족계입의서(退溪先生洞中族契立議敍)〉, 〈향입약조서(鄕立約條序)〉가 붙어있고, 이어서 「언해본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실려 있는 책자이다. 〈퇴계선생동중족계입의서〉는 1565년 3월에 부포리 사람 금난수(琴蘭秀)가 쓴 것으로, 퇴계선생이 온계동(溫溪洞)에서 입약(立約)한 족계 입의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실행할 내용을 보면, 길사(吉事)인 혼인이나 과거합격 등의 경우에는 백미 5승(升)과 닭이나 꿩 1마리 주기, 흉사인 초상에는 쌀과 콩 5승과 종이 1권 및 노비 2인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등의 부조 물품과 수량이다.
    〈향입약조서〉는 1556년에 퇴계가 예안향약을 설립할 때 지은 향약조목으로, 향약 설립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실과 각각에 해당하는 벌을 주기를 약속하는 내용이다. 본론에 해당하는 「주자증손여씨향약」은 언해본인 것으로 보아 원 책자는 1518년에 김안국(金安國)이 언해하여 간행한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을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는 겉면에 '癸巳九月二十四日'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1773년 1833년 1893년경에 충주박씨 누군가가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텍스트
    여씨향약(呂氏鄕約)
    〈퇴계선생의 동중족계입의(洞中族契立議) 뒤에 서술함〉
    대저 사람의 친척이 서로 친하며 좋게 지내는 까닭은 모두 본연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급선무로는 이것보다 우선인 것이 없다. 옛날에 선왕이 백성을 교화할 때도 이미 목인(睦婣, 친인척과의 화목)의 도로써 권하였고, 또 친인척과 화목하지 않은 자를 징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의 족인들은 혹 내외(內外)로 친하고, 혹은 인인(婣姻, 혼인)으로 연고하기에 한 마을에서 함께 거처하며 대문을 연이어서 살고, 밭두둑을 접하여 농사지으면서 기거하고 출입하는 데 함께 하지 않음이 없다. 원파(源派)가 멀지 않고, 의분(義分)이 매우 촘촘하며 목인을 닦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 그 도를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매양 이천선생(伊川先生)의 말씀에 감동하니, 이르길, "무릇 사람의 가법(家法)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족인(族人)을 합쳐야 한다. 옛사람에게는 화수회(花樹會)가 있었는데, 위씨(韋氏) 집 안의 종회법(宗會法)을 취할 만하다. 종족이 먼 곳에서 오면 역시 매번 한 차례 모인다. 길흉(吉凶)·가취(嫁娶) 등의 일에는 서로 함께 예를 행하여 골육의 뜻이 항상 통하게 한다. 골육의 친분이 날로 성글어지는 것은 다만 서로 보지 않아서 정이 교접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소노천(蘇老泉, 소식(蘇軾)의 부친 소순(蘇洵))도 말하길, "친족관계가 다하면 정(情)도 다하며, 정이 다하면 기쁜 일에도 경하하지 않고 근심스런 일에도 슬퍼하지 않으니, 기쁜 일에도 경하하지 않고 근심스런 일에도 슬퍼하지 않으면 곧 길거리의 남처럼 된다."라고 하였다.
    아! 저 친족관계가 다하여 길거리의 남과 같이 되는 것은 먼 곳에 사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만약 한 마을에서 함께 산다면 비록 친족관계가 다하더라도 아직은 길거리의 사람과 같은 뜻이 없다. 하물며 친족관계가 다하지 않았는데도 골육의 은혜가 날로 엷어지게 하여 마침내 서로 친족관계이면서도 길거리의 사람과 같음에 이르게 된다면, 사람의 도리에서 어찌할 것인가?
    지금 우리 족인들은 이 때문에 두렵게 여겨서 서로 더불어 계를 조직하여 길흉과 경조의 예를 갖추고자 한다. 또 기뻐하고 좋아하는 정은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봄가을로 각각 한 차례씩 모여서 강신(講信)하는 것을 거의 급선무로 삼는다면 정의(情意)가 서로 부합하여 그 본연의 친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족인들이 혹 성글어져서 풍요로움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고, 인사가 다단한데도 만약 매사를 모두 상주(相周, 상호구제)하는 것으로 책무한다면 진실로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도리어 곤란하게 될까 두려우며, 또한 오래도록 행할 방도도 아니다. 지금은 단지 길흉의 중대사만을 취하여 약간의 조목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강신의 일 또한 간이(簡易)함을 따르도록 힘써서 아울러 뒤에 기록하니, 모름지기 하나하나 준수하며 시행할 일이다.
    조항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일이 중대함에 관계된 바가 있고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은 족중에서 임시로 의논하여 처리하고, 이익됨만 있고 폐단이 없는 것은 영구히 시행하여 바뀌지 않도록 한다. 대저 우리 족중 사람들은 어찌 서로 힘쓰지 않겠는가?

    〈향입약조(鄕立約條) 서문〉
    옛날 향대부(鄕大夫)의 직책은 덕행과 도예(道藝)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로써 규탄한다. 선비 된 자는 또한 반드시 집에서 닦아 고을에서 드러난 후라야 나라에 등용되니, 이와 같음은 어째서인가?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은 인도(人道)의 큰 근본이요, 집과 향당(鄕黨)은 실로 그것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왕(先王)의 가르침은 이것을 중(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법을 세우기를 이처럼 하였다. 후세에 이르러 법제(法制)는 비록 폐하였으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진실로 그대로 있으니, 어찌 고금(古今)의 마땅함을 참작해서 권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겠는가? 지금의 유향소(留鄕所)는 바로 옛날 경대부가 끼친 제도이다. 알맞은 사람을 얻으면 한 고을이 화평해지고, 알맞은 사람이 아니면 온 고을이 해체가 된다. 더욱이 시골은 왕의 교화[王靈]가 멀어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공격하고, 강하고 약한 자들이 서로 알력을 벌이고 있으니, 혹시라도 효제충신의 도[가 저지되어 행해지지 못하면 예의(禮義)를 버리고 염치가 없어지는 것이 날로 심해져서 점점 이적(夷狄)이나 금수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이 실로 왕정(王政)의 큰 걱정인데, 그 규탄하고 바로잡는 책임이 이제는 유향소로 돌아오니, 아아! 그 또한 중하다.
    우리 고을은 비록 땅은 작으나 본래 문헌(文獻)의 고을로 이름이 났고 유현(儒賢)이 많이 나서, 왕조(王朝)에 빛나는 자가 대대로 자취를 잇대었으므로 보고 느끼고 배우고 본떠서 고을의 풍속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런데 근년에는 운수가 좋지 못하여서 덕이 높아 존경받는 여러 공(公)들이 서로 잇달아 돌아가셨다. 그러나 오히려 오래된 집 안에 남아 전하는 법도가 있어 문의(文義)가 높고 성하니, 이를 서로 따라서 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어찌 불가(不可)하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인심이 고르지 않고 습속이 점점 그릇되어 맑은 향기는 드물게 풍기고, 못된 싹이 사이에서 돋아나니, 지금 막지 않으면 그 끝이 장차 이르지 않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선생이 이러함을 근심하여 일찍이 약조를 세워서 풍속이 정중하게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 지사(知事)의 여러 아들이 방금 경내(境內)에서 거상(居喪)하고, 나 역시 병으로 전원(田園)에 돌아와 있는데, 고을 어른들이 다 우리 몇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선생의 뜻을 이룩하라고 책임 지우는 것이 매우 지극함에 사양해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서로 함께 의논하여, 그 대강만 들어서 이같이 하고, 다시 고을 사람에게 두루 보여 가부(可否)를 살핀 뒤에 정하였으니, 영원(永遠)토록 행하여도 폐단이 없을 것이다.
    혹은 이르기를, "먼저 가르침을 세우지 않고 다만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실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효제와 충신은 사람이 타고난 성품에 근본하였고, 더구나 나라에서 상(庠)과 서(序)를 설치하여 가르침에 권하며 가르치는 방법이 아님이 없으니, 어찌 우리가 지금 특별한 조목을 세우기를 기다리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도가 가까운 데 있는데 먼 데서 구하고, 일이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데서 구하도다. 사람마다 부모를 사랑하고 그 어른을 존대하면 천하가 편안해진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공자의 이른바 지덕(至德)이며 요도(要道)요, 선왕이 인심을 착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고을의 모든 선비들이 성명(性命)의 이(理)를 근본하고 국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집에 있어서나 고을에 있어서나 각기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곧 이것은 나라의 좋은 선비[吉士]가 되어서 궁하거나 달하거나 간에 서로 힘입을 것이니, 오직 반드시 특별한 조목을 세워서 권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역시 형벌로 쓸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같이 함을 알지 못하고 예의(禮義)를 침범하여 우리 고을의 풍속을 허물면, 이는 바로 하늘이 버린 백성이니 아무리 형벌을 살지 않고자 하나 그렇게 되겠는가? 이 점이 오늘날 약조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가정 병진년(1556, 명종 11) 12월에, 향인 이황이 서(序)하다.

    〈약조(約條)〉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불효한 죄는 나라에 정해진 형벌이 있으므로 일단 그 다음을 들었다.】
    형제가 서로 다투는 자.【형이 잘못하고 아우가 바르면 함께 벌한다. 형이 바르고 동생이 잘못했으면 동생을 벌한다. 잘잘못이 서로 절반이면 형은 가볍게 동생은 무겁게 벌한다.】
    가정의 법도를 어그러뜨린 자.【부부가 때리고 욕하는 것,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 정처(正妻)를 쫓아내는 것, 처와 첩이 뒤바뀌는 것, 서자(庶子)로서 적자(嫡子)를 능멸하는 것, 적자로서 서자를 위무(慰撫)하지 않는 것.】
    일이 관아에 관계되거나 고을의 풍속과 관계가 있는 자.
    망령되게 위세를 부리거나 관아를 어지럽히고 삿된 행동을 하는 자.
    향장(鄕長)을 능욕하는 자.
    수절(守節)하는 과부를 유혹하여 욕보이고 범하는 자.
    - 이상은 극형에 처한다. 상중하(上中下) 【상벌(上罰)은 관아에 고하여 죄를 처단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중벌(中罰)은 제명하고 향리(鄕里)에서 동류(同類)로 삼지 않는다. 하벌(下罰)은 손도(損徒)하고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친척 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
    정처(正妻)에게 야박하게 구는 자.
    이웃 고을 간에 화목하지 않은 자.
    친구들 사이에 서로 때리고 욕하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士風)을 더럽히는 자.
    힘이 센 것만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며 침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무뢰(無賴)하게 작당(作黨)하여 미친 사람처럼 막된 행동을 하는 자.
    공사(公私)의 모임에서 관아의 정사(政事)에 시비를 거는 자.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꾸며내며 남을 죄에 빠뜨리는 자.
    환난(患難)이 있을 때 힘이 미침에도 좌시(坐視)하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는 자.
    관아에서 임명을 받고서 공무를 빙자해 사적인 일을 하는 자.
    혼인과 상례(喪禮), 제사에서 이유 없이 때를 넘기는 자.
    집강(執綱)이 없는 것처럼 하며 고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고을의 논의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집강으로서 사사로움을 따라 함부로 사람을 향약에 들이는 자.
    구관(舊官)을 전별(餞別)할 때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인호(人戶)를 많이 모아 관아의 부역에 복종하지 않는 자.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요역(徭役)을 면하려 하는 자.
    - 이상은 중등(中等)의 벌이다【고을에서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
    모임에 늦게 도착하는 자.
    자리를 어지럽히고 실례를 저지르는 자.
    좌중을 시끄럽게 하는 자.
    자리를 비우고 물러나 편하게 앉는 자.
    - 이상은 하등(下等)의 벌이다【그 자리에서 면책(面責)하거나 벌을 시행한다.】
    매우 악한 향리(鄕吏).
    아전으로서 민간에서 폐단을 만드는 자,
    공물을 함부로 하여 값어치 있는 물건을 거두는 자,
    서인(庶人)으로서 사족(士族)을 능멸하는 자.
    이상은 보고 듣는 대로 적발하여 관아에 고하고 법률에 따라 단죄한다.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무릇 향약(鄕約)의 규례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덕업은 서로 권면(勸勉)한다[德業相勸], 두 번째는 과실은 서로 바로잡는다[過失相規], 세 번째는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귄다[禮俗相交], 네 번째는 환난은 서로 구휼(救恤)한다[患難相恤]는 것이다.
    나이가 있고 덕을 갖춘 사람【나이가 많고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이다】 한 명을 사람들이 추대하여 도약정(都約正)【향약의 장(長)으로 지금의 유향소(留鄕所) 좌수(座首)와 같다】으로 삼고, 학식과 덕행이 있는 자 두 사람【지금의 유향소 별감(別監)과 같다】이 그를 돕는다. 향약 안에서 달마다 돌아가며 한 사람을 직월(直月)【지금의 유사(有司)나 장무(掌務)와 같으며, 달마다 돌아가면서 정한다】로 삼는다.
    - 도약정과 부약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약정과 부약정은 돌아가며 맡는 직월이 되지 않는다】
    세 개의 장부【'적(籍)'은 문서와 장부를 말한다】를 두는데, 무릇 향약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덕행과 학업이 볼만한 사람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과실이 있어 바로잡아야 할 사람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한다. 직월이 이를 관장하며 월말에 약정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차례가 돌아오는 직월에게 준다】.

    덕업은 서로 권면한다[德業相勸]
    덕(德)은 선을 보면 반드시 실천하는 일【선한 일을 보면 반드시 힘써 행하는 것이다】,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는 일【자기의 과실을 들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일【수신제가(修身齊家)를 잘하는 것이다】, 부형(父兄)을 잘 섬기는 일, 자제를 잘 가르치는 일【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동복(僮僕)을 잘 통솔하는 일, 정교(政敎)를 엄숙하게 잘하는 일【노비를 잘 제어하며, 말을 하여 명령을 시행함에 반드시 엄숙하고 정제되게 하는 것이다】, 어른과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일【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모두 잘 섬기는 것이다】, 친척과 친구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일【친척, 친구와 화목한 것이다】, 교유할 사람을 잘 가리는 일【선한 사람을 가려 서로 교유하는 것이다】, 청렴과 절개를 잘 지키는 일【청렴하고 절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은혜를 널리 잘 베푸는 일【남을 사랑하며 곤궁함에서 구제해 주고, 널리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부탁받은 바를 잘 지키는 일【남에게 부탁받은 일을 어렵다고 사양하지 않기를 마치 맹자(孟子)가 말한 '남의 처자를 맡는 부탁을 받아 추위에 떨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함이다】, 환난을 당한 사람을 잘 구제하는 일, 사람을 선으로 잘 이끌어주는 일, 남의 과실을 바로잡는 일【남의 과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일을 잘 도모해 주는 일【남에게 난처한 일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마땅한 데로 귀결되도록 모의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일을 잘 성사시키는 일【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힘을 써서 성취시켜 주는 것이다】, 싸움과 다툼을 잘 풀어주는 일【남들이 싸우거나 다투면 이치로 타일러 화해시키는 것이다】, 시비를 잘 결단하는 일【일에 시비가 있으면 잘 분별하여 결단하는 것이다】,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일【일에 이익이 있으면 흥기시키고 해가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직분을 다하는 일【관직에 있으면서 자기 직분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등을 말한다.
    업(業)은 아래와 같은 일들을 말한다. 집에 있을 때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고 처첩(妻妾)을 대우하며, 밖에 있을 때는 어른이나 윗사람을 섬기고 친구와 교제하고 후생(後生)을 가르치고【연소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동복(僮僕)을 통솔하는 일과【노비를 제어하는 것이다】, 글을 읽고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경영하고 남을 구제하고【집안일을 경영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법령을 두려워하며 세금을 잘 내고 예(禮)【예절】, 악(樂)【음악】, 사(射)【활쏘기】, 어(御)【말타기】, 서(書)【글씨 쓰기】, 수(數)【산수】와 같은 일들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할만한 일들이다. 이러한 부류가 아니면 모두 무익하다.
    이상의 덕업은 같은 향약의 사람들 각자가 (덕에)나아가고 (업을)닦으면서 서로 권면하여【이미 자신을 잘 닦았거든 다시 향약의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한다】, 모이는 날에 그중 잘하는 자를 서로 추천하여 장부에 적고 잘하지 못하는 자를 경계하고 격려한다.

    과실은 서로 바로잡는다[過失相規]
    과실(過失)은 의(義)를 범하는 잘못이 여섯 가지이다.
    첫 번째는 주정(酒酊)하고 노름하며 싸우고 소송을 하는 것이요,
    - 주정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말하고【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시끄럽게 다투는 것이다】, 노름은 재물을 걸고 내기하는 것을 말하고【쌍륙(雙陸)이나 장기를 하면서 재물을 걸어 취하는 것이다】, 싸움은 다투고 때리며 욕하는 것을 말하고【혹 분노하여 서로 때리거나 혹 나쁜 말로 서로 힐난하는 것이다】, 소송은 남의 죄악을 고하는 의도가 그에게 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함부로 다투며 송사를 일으켜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남을 죄에 빠뜨려 그가 형벌을 받게 하거나 거짓으로 죄가 될 허물을 꾸며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일이 죄에 관계되는 경우 및 남에게 침해를 당하여 하소연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죄가 자신에게 미치고 남에게 무함(誣陷)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행동거지가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것이요,
    - 예법을 어기고 법을 위반하는 여러 악행이 모두 이것이다.
    세 번째는 행동이 공손하지 못한 것이요,
    - 나이 있고 덕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오만하게 구는 것【나이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남을 장단점으로 괴롭히는 것【남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이해로 삼는 것이다.】, 강함을 믿고 남을 능멸하는 것【자기의 사나움을 믿고서 남을 깔보는 것이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충고해 주면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다【과실을 알면서도 바꾸어 고치지 못하고 남이 바로잡아 주려는 말을 들으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네 번째는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이요,
    - 혹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그를 악에 빠뜨리거나【이것이 충실하지 않음[不忠]이다】, 혹 남과 약속을 하고서 물러나서는 곧바로 배신하거나【이것이 믿음직스럽지 않음[不信]이다】, 혹 망령되게 사단이 날 말을 하여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다【망령되게 스스로 전파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혹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모두 충실하지 않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
    다섯 번째는 말을 만들어서 무고하고 헐뜯는 것이며,
    - 남의 과실이나 악을 꾸며내어 없는 일을 있다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며, 면전에서는 옳다 하고 뒤돌아서서 비난하는 것【서로 마주하면 칭찬하고 등을 돌려서는 비난하는 것이다】, 혹 조롱하는 시를 짓거나 익명의 글을 짓는 것【혹 시를 지어 조롱하거나 혹 익명의 글을 짓는 것이다】, 드러내지 않고 싶은 개인사를 드러내면서 나무랄 근거가 없는 것, 남의 옛 허물【이전의 과실이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 남과 교역하면서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것【사고팔면서 남의 재물을 많이 거두어 자기가 가지려고 한는 것이다】, 오로지 이득만 취하려 하고 나머지 일은 돌보지 않는 것【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시비는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까닭 없이 요구하거나 빌리기를 좋아하는 것【길흉이나 완급(緩急)에 관계되지 않는데도 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남의 부탁을 받았으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남의 물건을 맡아 속이고 감추어 자기가 취하는 것이다】.
    향약을 범하는 과실은 넷이니,
    첫 번째는 덕업을 서로 권면하지 않음,
    두 번째는 과실을 서로 바로잡지 않음,
    세 번째는 예속으로 서로 성취시키지 않음,
    네 번째는 환난에 서로 구휼(救恤)하지 않음이다.
    닦지 않는 과실은 다섯이니,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아닌데 사귀는 것이요,
    - 사귀는 바는 사(士)나 서인(庶人)을 제한하지 않지만【상족(上族)과 서인이다】, 흉악한 사람 및 놀기만 하고 태만하여 행실이 없어 사람들이 동류(同類)로 여기지 않는 자【사람들이 기억하거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침저녁으로 그와 함께 노닌다면 그 사람이 아닌 데 사귀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여 잠시 왕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유희하며 태만한 것이요,
    - '유(遊)'는 까닭 없이 출입하며 남을 만날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가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희(戱)'는 법도 없이 놀고 웃으며 뜻이 침해하고 업신여기는 데 있거나【남을 침해하여 욕보이고 남을 조롱하는 것이다】, 혹 말달리기나 공차기를 하되【말달리기를 하거나 축국(蹴鞠)을 하는 것이니, 지금의 제기차기와 같다】 재물을 걸지는 않는 것【단지 놀이만 할 뿐 반드시 재물을 걸지는 않는 것이다】을 말한다. '태타(怠惰)'는 사업(事業)을 닦지 않거나【자신을 닦지 않는 것이다】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집안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문과 마당이 깨끗하지 않은 것【문과 마당을 청소하지 않는 것이다】을 말한다.
    세 번째는 행동할 때 예의가 없는 것이요,
    - 나아가고 물러남이 지나치게 거칠거나【거친 것이다】 공손하지 않은 것【거만한 것이다】, 말하지 말하야 하는데 말하거나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 의관(衣冠)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아예 정돈되지 않은 것【혹 사치스럽거나 혹 해지고 누추한 것이다】, 의관을 갖추지 않고서 거리를 다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일에 임하여 삼가지 않는 것이요,
    - 일을 주관하되 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고【일을 맡아 그르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다】 모임할 때 시간에 늦으며【모이기로 약속해 놓고 늦게 가는 것이다】 일에 임하여 태만한 것이다【일에 관여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다】.
    다섯 번째는 씀씀이를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
    -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 가난을 편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실은 같은 향약의 사람들 각자가 성찰하고 서로 바로잡고 경계하되, 작은 일은 살펴 바로잡아 주고【작은 과실을 개인적으로 경계시키는 것이다】 큰 일은 여럿이 경계시켜 주며【큰 과실을 여럿이 함께 경계시키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모임 날에 직월(直月)이 약정(約正)에게 알리고 약정이 의리(義理)로 깨우쳐 준다. 사과하고 고치기를 청하거든 장부에 적어 기다리며【과실을 고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투고 항변하며 복종하지 않거나 끝까지 고치지 않는 자는 모두 향약에서 내치도록 결정한다【그 과실에 불복하여 다투면서 변론하거나 그 과실을 즉시 고치지 않는 자는 떠나서 향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귄다[禮俗相交]
    예속의 사귐에는
    첫 번째는 웃어른과 어린이의 선후배 순서[尊幼輩行]이니, 모두 다섯 등급이 있으니,
    '존자(尊者)'와
    - 자기보다 20세 이상 많거나 아버지 항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아버지와 나이가 서로 같은 사람이다】.
    장자(長者)와
    - 자기보다 10세 이상 많거나 형 항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아버지와 나이가 서로 같은 사람이다】.
    적자(敵者)와
    - 나이의 많고 적음이 10세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초장(稍長)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초소(稍少)이다.
    소자(少者)와
    - 자기보다 10세 이하로 어린 사람을 말한다.
    유자(幼者)이다.
    - 자기보다 20세 이하로 어린 사람을 말한다.
    두 번째는 나아가 청함에 절하고 읍(揖)하는 것으로, 모두 세 가지 조목이 있으니,
    소자(少者)나 유자(幼者)가 존자(尊者)나 장자(長者)에 대해 설【정월 1일이다】, 동지, 사맹삭(四孟朔)의 초하루【정월, 4월, 7월, 10월 1일이다】에 하직하거나【무릇 출발할 때 하직(下直)하는 것이다】 찾아뵙거나【돌아와 찾아뵙는 것이다】 축하드리거나【경사가 있을 때 가서 축하드리는 것이다】 사례할 때【손님이 찾아와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다】 모두 예현(禮見)을 한다.
    - 모두 문장(門狀)을 갖추고【지금은 편의를 따라 명함(名銜)을 사용한다】, 복두(幞頭), 공복(公服), 허리띠, 가죽신, 홀(笏)을 사용한다【나라 풍속에 개인적 의례에는 공복을 입지 않으며, 관직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대(品帶), 천화(穿靴)로 대신한다】. 관직이 없으면 명지(名紙)【명함이다】를 갖추고 복두, 난삼(幱衫), 허리띠, 계혜(繫鞋)를 사용한다【관직이 없는 자는 갓, 단령, 조대(條帶), 가죽신을 사용한다】. 오직 사 맹삭에만 모자(帽子), 조삼(皂衫)·허리띠를 통용한다【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와 단령, 관직이 없는 사람은 갓과 단령이다】. 무릇 마땅히 예를 행해야 하지만 병【질병】이나 사고【사고】가 있다면 모두 먼저 사람을 보내 알린다. 혹 비나 눈을 만나면 존장이 먼저 사람을 보내 찾아오는 것을 그만두도록 알린다.
    이외에 문안드리는 것【가서 안부를 여쭙는 것이다】과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고 사정을 아뢰는 것【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마땅히 질문하며, 일이 있으면 마땅히 여쭙는다】, 초청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연현(燕見)이다.
    - 심의(深衣)와 양삼(凉衫)은 모두 괜찮으며, 존장이 벗으라고 하면 즉시 벗는다【지금은 단령으로 대체하며, 직령(直領)도 통용하여 입는다】.
    존자는 인사를 받되 답례는 하지 않으며【존자는 소자(少者)나 유자(幼者)의 인사를 받되 답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설과 동지에 자기 이름이 적힌 방자(榜子)를 갖추어 자제(子弟)로 하여금 답례하게 하되, 그 복장과 같이 한다【정월 초1일 및 동지 같으면 명함을 써 자제로 하여금 답례하게 하는데, 복장은 소자나 유자의 복장과 같게 한다. 나머지 달에는 답례하지 않는다】.
    장자(長者)는 설과 동지에는 방자를 갖추어 답례하되 그 복장과 같게 하고, 나머지는 자제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기록한 방자를 가지고 대신 행하게 한다【장자는 설과 동지에는 직접 답례하고 나머지 달에는 자제로 하여금 답례하게 한다】. 무릇 적자(敵者)는 설과 동지에 하직하거나 찾아뵙거나 축하드리거나 사례할 때 서로 왕복한다.
    - 문장과 명지는 위와 같되, 오직 모자만 쓴다【지금은 직령(直領)으로 대신하되 단령을 통용하여 입는다】.
    무릇 존자와 장자가 특별한 일이 없이 소자나 유자의 집을 방문하면 입고 있던 옷을 입는다.
    - 심의·양삼(凉衫)·도복(道服)·배자(背子) 모두 가능하다【지금은 풍속을 따라 직령, 답호(撘胡), 철릭(帖裏)을 임의대로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 적자(敵者)가 연현(燕見)할 때도 그러하다【나이가 같은 사람이 연현하면 위의 복장과 같다】.
    존자나 장자를 뵐 때는 문밖에서 말에서 내려 외차(外次)에서 기다리면서 성명을 알린다.
    - 무릇 찾아가 뵙는 사람이 문에 들어가서는 주인이 밥은 먹었는지, 다른 손님이 있는지, 다른 용무가 있는지【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물어본다. 방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위의 세 가지 일이 없어 알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명함을 펼치고【명함을 들이게 하는 것이다】,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조금 기다리거나 혹 물러난다. 이후로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주인은 명을 전달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먼저 나가 손님을 맞이하도록 한다. 손님이 종종걸음으로 들어가 처마 사이에 이르면, 주인이 나와 섬돌을 내려간다. 손님이 종종걸음으로 나아가고 주인이 읍하거든 당(堂)에 오른다. 예현(禮見)으로 하여 네 번 절한 뒤 자리에 앉는다【지금은 풍속을 따라 두 번 절해도 괜찮을 듯하다】. 연현(燕見)일 때는 절하지 않는다.
    - 여현(旅見)할 때는 여배(旅拜)하는데, 소자와 유자는 따로 한 줄로 선다【여럿이 뵐 때는 한꺼번에 절한다. 소자와 유자는 각자 줄을 만든다】. 유자가 절하면 무릎을 꿇고 부축하고, 소자가 절하면 무릎을 꿇고 부축하고 반절로 답례한다. 만약 존자나 장자, 나이나 덕이 남달리 뛰어난 경우에는 소자와 유자가 절을 올린다고 굳이 청한다【배례(拜禮)를 받을 것을 청하는 것이다】. 존자가 허락하면 서서 받고【배례를 받을 것을 허락하면 선 채로 받는 것이다】 장자가 허락하면 무릎을 꿇고 부축한다. 절이 끝나면 읍하고 물러난다. 주인이 앉으라고 명하면 사례(謝禮)를 마치고서【앉으라 명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읍하고 앉는다.
    물러나면 주인이 처마 아래에서 배웅한다.
    - 무릇 서로 만나 주인의 말이 끝나고 다시 말할 단서가 없다면 물러가겠다고 고한다. 혹 주인에게 피곤한 기색이 있거나 혹 일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바야흐로 하는 일이 있어 손님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모두 물러가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 이후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만약 말에 오르라 명하면 세 번 사양하는데, 허락하면 읍하고 물러나서 대문으로 나와 말에 오르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명을 따른다【사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인의 명을 따라 문 안에서 말에 오르는 것이 옳다】. 무릇 적자(敵者)를 만날 때는 문밖에서 말에서 내려 사람을 시켜 이름을 알리고, 처마 아래나 대청 곁에서 기다린다. 예현(禮見)일 때는 두 번 절한다【지금은 풍속을 따라 한 번 절해도 괜찮을 듯하다】.
    - 조금 어린 자[稍少者]가 먼저 절하며, 여현일 때는 특별히 절한다【여럿이 뵐 때 조금 어린 자는 각별히 배례를 행하는 것이다】.
    물러가면 주인은 섬돌에 나아가 말에 오르도록 청한다.
    - 걸어서 간다면 주인은 문밖에서 배웅한다.
    무릇 소자(少者) 이하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이름을 알리고, 주인은 의관을 갖추고 기다린다. 손님이 문에 들어가 말에서 내리면 종종걸음으로 나가 맞이하여 읍하고 당에 오른다. 답례하러 왔다면 두 번 절하여 사례한다【주인이 곧 소자이거나 유자인데 존자나 장자가 답례하러 왔거든 소자나 유자는 절하고 사례하는 것이 옳다】.
    - 손님이 그만두게 하면 그만둔다【손님이 곧 존자이거나 장자인 것이다】.
    물러갈 때는 섬돌에 나아가 말에 오른다.
    - 손님이 걸어왔다면 대문 밖에서 맞이한다. 배웅할 때도 똑같이 하는데, 손님을 따라 몇 걸음 따라가다 읍하면 멈추고, 멀리까지 간 것을 바라보다가 들어간다.
    무릇 존자나 장자를 길에서 만날 경우, 모두 걸어간다면 종종걸음으로 가서 존자나 장자에게 읍한다. 말을 건네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비켜서서 존자나 장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읍하고 간다. 혹 모두 말을 타고 있으면 존자에 대해서는 돌아서 피하고, 장자에 대해서는 길가에 말을 세워놓은 채 읍을 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읍하고 간다. 만약 자기는 걸어가고 존자나 장자가 말을 탔으면 돌아서 피해 간다.
    - 무릇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타고 있으면 모두 이와 같이 한다【돌아서 피해 가는 것을 말함이다】.
    만약 자기는 말을 타고 있는데 존자나 장자가 걸어갈 때는, 멀리 보이면 말에서 내려 앞으로 가서 읍한다. 이미 피했을 경우도 역시 그렇게 하고【비록 존자나 장자를 이미 돌아 피했더라도 멀리 보이면 모두 마땅히 말에서 내려 앞으로 가서 읍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지나가신 뒤에야 말에 오른다. 만약 존자나 장자가 말에 오르라고 하면 굳이 사양한다. 적자(敵者)를 만났을 때는, 모두 말을 타고 있었다면 길을 나누어서 서로 읍하고 지나가고, 저쪽이 걸어오다가 피하지 못했으면 말에서 내려서 읍하고, 지나간 뒤 말에 오른다. 소자(少者) 이하를 만났을 때는, 모두 말을 탔는데 저쪽이 피하지 못했으면 읍하고 지나가고, 저쪽이 걸어오다가 피하지 못했으면 말에서 내려 읍한다.
    - 유자(幼者)에 대해서는 굳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세 번째는 청하여 불러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인데 모두 네 가지 조목이 있다.
    무릇 존자나 장자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직접 가서 편지를 드린다.
    예(禮)가 박하면 굳이 편지를 드릴 필요는 없다. 다른 손님을 특별히 부른다면 존자나 장자를 함께 부를 수 없다【편지는 지금 풍속을 따라 단자(單字)로 대신한다. 예가 박하면 굳이 단자를 갖추어 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손님이 잔치를 베풀면서 존자나 장자를 함께 부르는 것은 거만한 일이다】.
    이미 왔다 갔으면 다음날 직접 가 사례한다. 적자(敵者)를 부를 때는 서간(書簡)으로 하며【지금은 편지를 쓴다】, 다음날 서로 사람을 보내어 사례한다. 소자(少者)를 부를 때는 객목(客目)을 사용하며【지금은 회문(回文)을 쓴다】, 다음날 손님이 직접 가서 사례한다.
    무릇 모인 사람들이 모두 향인(鄕人)이라면 나이 순서대로 앉는다.
    - 사류(士類)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향약 안에 사인(士人)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나이 순서대로 앉지 않는 것이다】.
    만일 친척이 있으면 별도의 순서로 하며【친척이라면 각기 별도의 순서로 앉는다는 것이다】, 벼슬이 있는 다른 손님이 있으면 벼슬 순서대로 앉고【다른 손님은 향인(鄕人)과는 같지 않다】,
    -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나이 순서대로 한다【비록 벼슬이 있더라도 상하로 방해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나이 순서대로 앉는다는 것이다】.
    만약 특별한 벼슬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비록 향인이라 하더라도 나이 순서로 하지 않는다【비록 같은 향인이더라도 벼슬이 특별하다면 벼슬 순서대로 앉는다는 것이다】.
    특별한 벼슬은 명사(命士)와 대부(大夫) 이상으로 조관(朝官)에 오르도록 명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조정의 높은 관원은 지방의 관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특별히 초청한 경우라면 혹 영접하든 전별(餞別)하든 모두 특별히 부른 분을 상객(上客)으로 삼는다. 혼례 같은 경우에서는 인가(姻家)가 상객이므로 모두 나이나 벼슬 순서로 하지 않는다.
    무릇 잔치에서 모였을 때는, 처음 앉으면 두 기둥 사이에 탁자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위에 큰 잔을 놓는다.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가 탁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면, 상객(上客) 역시 자리에서 내려가 탁자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선다. 주인이 잔을 들어 직접 씻으면 상객은 사양한다. 주인이 잔을 탁자 위에 두고서 직접 술을 가지고 따라 술잔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면【잔에 술을 따르고 술을 따른 술그릇을 집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어서 잔을 들고 상객에게 올리고 상객은 그것을 받아 다시 탁자 위에 둔다. 주인이 서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면 상객은 동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서 술을 가지고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제(祭)하고【술 조금을 땅에 흘려 제사지내는 것이다】, 이어서 마신 뒤 잔을 찬자(贊者)에게 주고 절한다. 주인은 답례로 절을 한다.
    - 만약 소자(少者) 이하가 손님이 되어 마시기를 마치고 절하면 주인은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받는다.
    상객이 주인에게 답례술을 권할 때도 앞의 의례와 같다. 주인이 손님들에게 술을 올릴 때도 앞의 의례와 같이 하되 술을 올리고 절하지는 않는다.
    - 만약 손님들 중에 나이가 많고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객의 의례와 같이 단지 술을 올리기만 하고 답례술을 권하지는 않는다【여러 손님에게 술을 올릴 때 나이가 많고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각별히 두 번 절하고, 술을 올리는 의례는 처음 상객의 의례와 같이 하되, 손님은 다시 답례술을 권하지 않을 따름이다】.
    혼인 모임에서는 인가(姻家)가 상객이 되니, 비록 소자라도 또한 절에 대해 답례한다.
    【상객이 비록 소자이더라도 주인이 마땅히 답례로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멀리 나가거나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마중하고 전송한다. 소자나 유자(幼者)는 5리를 넘지 않고, 적자(敵者)는 3리를 넘지 않는다. 각기 한 곳에 모이기로 약속하여 절하고 읍하기를 의례대로 한다. 음식이 있으면 나아가서 먹고 마신다. 소자 이하는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또 그 집에 가서 살핀다【이미 길에서 마중하고서 또 집에서 살피는 것이다】.
    네 번째는 경조사에 물건을 증정하는 것인데 모두 네 가지 조목이 있으니, 무릇 같은 향약에 길한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자식이 관례(冠禮)를 치르거나, 자식을 낳았거나, 천거(薦擧)되었거나, 과거에 급제했거나, 벼슬이 올랐거나 하는 등이 모두 축하할 만하다.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기(禮記)󰡕에 "아내를 얻은 사람을 축하한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물건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비용을 도와줄 따름이다【처음 자식을 낳아 성장해 관례를 치르게 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천거를 받았거나, 급제하여 출신(出身)하였거나,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로 입격(入格)하였거나, 관직이 바뀌고 직급이 오르는 일은 모두 축하할 만한 것이다】.
    흉한 일이 있으면 조문한다.
    - 상사(喪事)와 장사(葬事), 수재(水災)와 화재(火災) 같은 종류이다.
    집안마다 다만 가장(家長) 한 사람만 향약에 동참한 사람과 함께 가는데, 편지로 위문하는 것 역시 그와 같다. 만약 가장에게 일이 있거나 혹 축하하거나 조문할 사람과 서로 접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사람이 맡는다【가장이 축하하거나 조문할 사람과 나이나 벼슬이 현격히 떨어져 있어 서로 예접(禮接)할 수 없다면 다음 사람이 맡는다는 것이다】.
    무릇 축하하는 의례에는 평소 의례와 같이 선물을 보내는데,
    - 폐백, 술과 음식, 과일 등속을 사용한다. 여럿이 의논하여 힘을 헤아려 수효를 정하는데, 많아도 3-5천을 넘지 않고 적어도 1-2백은 되어야 한다. 만약 정이 든 정도의 많고 적음이 다르다면 그 많고 적음을 따른다【자기 및 부자 형제의 경사의 경우 정이 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따르는데, 마땅히 쌀, 베 혹은 다른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혹 집안 형편이 부족하면 향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에게 그릇과 도구를 빌려주고 일을 맡아 준다. 무릇 조문하는 의례는 초상(初喪)을 듣고서,
    - 상을 당한 것을 들었을 때와 같다.
    아직 역복(易服)하지 않았으면 향약에 동참하는 사람을 데리고 심의(深衣)를 입고 가 곡하고 조문하고【심의는 지금의 직령(直領)과 같은데, 지금은 풍속을 따라 단령(團領)을 입거나 혹 직령을 입는다】,
    - 무릇 존자(尊者)에게 조문하는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말을 건네고 같이 간 사람들이 함께 절한다. 적자(敵者) 이하에게는 절하지 않고, 주인이 절하면 답례한다. 소자(少者) 이하에게는 부축한다【소자가 곧 주인인 경우이다】. 산 사람을 모르면 조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모르면 곡하지 않는다.
    또 여러 할일들을 돕는다. 주인이 이미 성복(成服)했으면 서로 거느리고 흰 복두(幞頭), 흰 난삼(幱衫), 흰 허리띠를 입고,
    - 모두 흰 생사견(生紗絹)으로 만든다【지금은 나라의 풍속을 따라 옥색의 단령과 각대(角帶)를 입는다. 벼슬이 없으면 검은 조아(絛兒) 등을 입는다】.
    술과 과일과 음식과 기타 물건을 갖추어 가서 치전(致奠)한다.
    - 죽은 사람이 적자 이상이면 절하고 치전하며, 적자 이하이면 치전하되 절하지 않는다. 주인이 역복하지 않았으면 역시 역복하지 않으며, 주인이 곡하지 않으면 역시 곡하지 않는다. 정이 깊었으면 비록 주인이 옷을 바꿔입지 않고 곡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옷을 바뀌입고 곡한다【죽은 사람과 정이 깊었던 것이다】. 부의(賻儀)에는 돈과 비단을 사용하는데 여럿이 그 수를 의논하는 것은 축하하는 의례와 같다.
    장사(葬事)를 치를 때는 또 서로 이끌고 부조하고[致賵], 발인하기를 기다렸다가 흰 옷을 입고 장송(葬送)한다.
    - '봉(賵)'은 부의(賻儀)하는 의례와 같은데, 혹 술과 음식으로 그 일꾼을 먹이거나 그를 위하여 일을 처리한다.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이 되면 모두 평상복으로 조문한다.
    무릇 상가(喪家)에서 술과 음식과 의복을 갖추어 조문객을 대접할 수는 없고, 조문객 역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무릇 아는 사람의 상(喪)을 들었는데, 혹 멀어서 갈 수 없으면 사람을 보내 치전(致奠)하되, 외차(外次)에 나아가 조문하는 복장을 입고 두 번 절하고서 곡하며 장송(葬送)한다.
    - 오직 지친(至親)이나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기년(期年)이 지났으면 곡하지 않으며, 정이 깊으면 무덤에서 곡한다【기년이 지났는데 상을 들은 경우이다】.
    이상의 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일은 직월(直月)이 주관하며, 기일(期日)이 있는 것은 기일에 맞춘다. 모으는 일을 맡은 사람은 어기거나 태만한 사람을 감독한다【기일을 어기고 태만하며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감독한다는 것이다】. 무릇 향약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약정(約正)에게 고하여 꾸짖고, 또한 장부에 기록한다【과실을 적는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환난은 서로 구휼한다[患難相恤]
    환난의 일은 일곱 가지이니, 첫 번째는 물과 불이요【수재(水災)와 화재(火災)이다】,
    - 가볍다면 사람을 보내 구원하고, 심하다면 직접 가되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 구원하고 조문한다.
    두 번째는 도적이요,
    - 가까운 사람은 힘을 모아 쫓아가 잡고, 힘이 있는 사람은 관아에 고한다【세력이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 관아에 고하여 관리들이 쫓아가 잡게 한다는 것이다】. 그 집이 가난하다면 그를 위하여 체포에 협력하고, 힘이 있는 자는 관사(官司)에 알려 주며, 집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부조하고 사람을 모아 준다【돈과 물건을 부조하고 사람을 모아 쫓아가 잡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질병이요,
    - 가볍다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심하다면 의원과 약을 찾아 주며【의원을 찾아 증상을 물어보고 약을 구해 치료해 주는 것이다】, 가난하다면 병을 다스리는 비용을 도와 준다【약을 사는 비용이나 음식 재료를 모두 도울 수 있다】.
    네 번째는 죽음과 상(喪)이요,
    - 사람이 없으면 일처리를 돕고, 재물이 모자라면 부조하거나 빌려 준다【일을 돕고 재물을 부조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고아가 된 것이요【향약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리고 약한 자식이 있는 것이다】,
    - 고아로 남겨져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만약 스스로 넉넉하다면【집안이 부유하고 근실한 것이다】 그를 위하여 변통해 그 출납을 헤아려 주고【출입의 수를 점검해 준다는 것이다】, 혹 관아에 알리거나 혹 사람을 골라 교육시키거나 혼처(婚處)를 구해 준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힘을 모아 구제하여【향약에서 힘을 합쳐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 거처를 잃지 않게 해준다. 만일 침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힘써 그를 위해 처리해 주는데, 만일 조금 자라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굴면서 멋대로 굴고 단속하지 않으면【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방종하며 제멋대로 놀고, 자신을 검칙(檢飭)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감찰하고 방비하며 단속하여 불의(不義)에 빠지지지 않게 한다.
    여섯 번째는 무고와 누명이요,
    - 다른 사람에게 무고를 당하여 과실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써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세상 관아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야기해주고, 도와서 해결해줄 방략(方略)이 있다면 해결해 준다. 혹 그 집안이 이로 인해 를 남의 모함으로 인해 과실이나 악을 덮어쓰고 스스로 누명을 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형세를 살펴서 관부에 알려야 할 만한 것이면 그를 위하여 말해 주고, 해명해 줄 만한 방략이 있으면 해명해 주며, 혹 그 집이 이로 인하여 의지할 곳을 잃은 사람에게는 여럿이 함께 재물로 도와준다.
    일곱 번째는 가난이다.
    -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분수를 지키는 데도 생계가 크게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여럿이서 재물로 도와주거나 혹 그를 위해 재물을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데도 생계가 크게 부족한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재물을 내어 도와주거나 돈을 빌려주어 재산을 마련하게 하고, 세월을 두고 갚도록 한다【돈을 빌려주어 그 가업의 밑천으로 삼게 하고, 세월을 두고 점차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환난을 서로 구휼하는[患難相恤] 일을, 무릇 마땅히 구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약장(約長)에게 고하되, 급하면 향약에 동참한 사람 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알려 준다. 약장은 직월(直月)에게 명하여 두루 알리고, 또 그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감독한다. 무릇 향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재물, 그릇과 도구, 수레와 말, 사람을 모두 있고 없음에 따라 서로 빌려주되 만약 급하지 않은 용도 및 거리낌이 있는 경우에는 꼭 빌려줄 필요가 없다.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지 않거나【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한을 넘겨도 돌려주지 않거나【아까워서 기한을 넘겨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향약을 범한 과실과 같이 논하여 장부에 기록한다. 이웃 고을에 혹 위급한 일이 있다면 비록 향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먼저 들어 아는 사람이 또한 마땅히 구제하고 도우며, 혹 구제하고 도울 수 없다면 그를 위하여 향약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상의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 선함을 장부에 기록하여 고을 사람들에게 고한다.
    - 이상의 향약 네 조목은 본래 남전 여씨로부터 나왔다. 이제 다른 책 및 자기의 의견을 붙인 것을 취하여 조금 더하고 덜어내 오늘날에 통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매달 초하루에 모여 향약을 읽는 예를 만들었으니 아래와 같다【이는 주자(朱子)의 설이다】.
    무릇 향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달 초하룻날에 모두 모인다.
    - 초하룻날에 일이 있으면 기일 3일 전에 별도로 하루를 정하여 직월【이 직월은 당연히 전달의 직월이다】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사는 곳이 먼 사람은 오직 맹삭(孟朔)에만 오고, 더 먼 곳에 사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만 와도 괜찮다.
    직월이 돈을 모아 음식을 마련한다【당연히 전달의 직월이다】.
    - 1인당 1~2백을 넘기지 않는다. 맹삭에는 과일과 술 3순배, 면과 밥 1회분【곧 한 차례 분량이다】을 마련한다. 나머지 달에는 술과 과일은 치우고 단지 밥만 마련해도 괜찮다.
    모이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 약정, 부약정, 직월이 본가(本家)에서 예를 행하고, 만약 가족 모임이 파하면【각기 그 집안에서 예를 행하는데, 가족이 모이는 일이 끝난 후이다】 모두 심의(深衣)를 입고 향교(鄕校)에서 기다린다. 옛 성인과 스승들의 초상을 북쪽 벽 아래에 설치한다【지금은 단령(團領)으로 대신한다】.
    - 향교가 없으면 별도로 넓고 한가한 곳을 택한다【지금도 혹 향교에서 하거나 혹 한가한 곳에서 하되 때에 따라 편의대로 해도 무방하다】.
    먼저 나이 순서대로 동서(東序)에서 절한다.
    - 무릇 절할 때 지위가 높은 사람는 무릎을 꿇고서 부축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반절로 답하며,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부복(俯伏)하기를 기다렸다가 답한다【이는 약정, 부약정, 직월이 먼저 와서 예를 행하는 것이다】.
    향약에 동참하는 사람는 같은 옷을 입고 와서【또한 모두 심의를 입는데, 지금은 단령으로 대신한다】,
    -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사람을 보내 직월에게 고한다. 향약에 동참하는 집의 자제가 비록 아직 입적(入籍)할 수 없더라도 또한 사람들을 따라 순서대로 절하는 것은 허락하며, 차례대로 절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시립(侍立)하고서 예를 살펴보는 것은 허락한다. 다만 먹고 마시는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혹 따로 돈을 모아 다른 곳에 점심을 간단하게 차리기도 한다.
    외차(外次)에서 기다리다가, 다 모이면 나이 순서대로 문밖에 서는데, 동쪽을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동쪽을 향해 서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약정 이하는 문을 나가 서쪽을 향하되 남쪽을 위로 한다【서쪽을 향해 서되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 약정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정면으로 서로 마주한다.
    읍하고 맞이하여 문으로 들어가서 마당 가운데 이르러 북쪽을 향하여 모두 두 번 절한다. 약정이 당(堂)에 올라 향을 올리고 내려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한다.
    - 약정이 오르내릴 때에는 모두 조계(阼階)로부터 한다.
    읍하고 동서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서서,
    - 문밖에서 섰던 것과 같다【손님은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약정은 서쪽을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한다】.
    약정은 세 번 읍하고 손님은 세 번 사양한다. 약정이 먼저 오르고 손님이 그를 따라서,
    - 약정 이하는 조계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쪽 섬돌로 올라간다.
    모두 북쪽을 향하여 선다.
    - 약정은 이하는 서쪽을 위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쪽을 위로 한다.
    약정이 조금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면 부약정과 직월이 차례대로 그 오른편에서 조금 물러난다. 직월이 존자를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하고, 장자는 서쪽을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한다.
    - 모두 약정의 나이로 추산하며 이후로도 이에 의한다. 서쪽을 향한 사람은 그 자리가 약정의 오른편에서 조금 나아가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전과 같다【존자와 장자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다】.
    약정이 두 번 절하고 무릇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한다【부약정 이하와 장자 이하가 모두 두 번 절한다는 것이다】.
    - 이는 존자에게 절하는 것이다.
    존자는 의례대로 예를 받고,
    - 오직 약정의 나이로만 예를 받는 제한을 삼는다【약정의 아버지 항렬이 존자이고 형 항렬이 장자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초장(稍長)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초소(稍少)이다】.
    북쪽 벽 아래로 물러나 남쪽을 향하되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직월이 장자를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고서 처음 의례와 같이 하며, 물러나서는 존자의 서쪽에서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처음에 존자가 예를 받을 때의 의례와 같이 한다】.
    - 이는 장자에게 절하는 것이니, 절할 때 오직 존자만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조금 연장인 사람[稍長者]을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되 남쪽을 위로 하고, 약정과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면, 초장자도 답례로 절을 하고 물러나 서서(西序)에 서서 동쪽을 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 이는 초장자에게 절하는 것이니, 절할 때 존자와 장자는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조금 어린 사람[稍少者]을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서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답례하고, 초소자는 물러나 초장자의 남쪽에 선다. 직월이 차례로 소자(少者)를 인도하여 동북쪽을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서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의례대로 예를 받는다. 절한 사람이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유자(幼者)를 인도하여 또한 마찬가지로 한다【이는 초소자 이하가 약정에게 절을 하면 소자와 유자는 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쪽을 향하여 절하고서 다시 이전에 서 있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다 마치면 읍하고 각기 막차로 나아간다.
    - 같은 열에 있는데 예를 익히지 못한 사람은 서서에서 처음과 같이 절한다【처음 동서(東序)에서 절하던 의례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약정이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면,
    - 약정은 당의 동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고, 향약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존자는 당의 서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앉는다. 부약정과 직월은 그 다음으로 약정의 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앉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 순서대로 동서로 서로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앉는다. 만약 특별한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존자의 서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앉는다.
    직월이 큰 소리로 향약을 한 번【'일과(一過)는 한 번을 말한다】 읽고【높은 소리로 향약의 문장을 읽는다는 것이다】 나면 부약정이 그 뜻을 부연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질문을 허락한다. 이에 향약 안의 선한 자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과실이 있는 자는 직월이 고한다. 약정이 사람들에게 그 실상을 묻고 다른 말이 없으면 직월에게 그것을 기록하도록 명한다. 직월이 선행을 기록한 장부를 한 번 읽고, 집사(執事)에게 명하여 과실을 기록한 장부를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드리면, 각기 소리내지 않고 한 번씩 살펴보고서, 다 마치면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조금 쉰다. 다시 당 위에 모여 혹 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혹 활쏘기를 익히는 등 자유롭게 강론(講論)한다.
    - 강론은 모름지기 유익한 일이어야 하니, 신기하고 괴상하거나 사특하고 편벽되거나 도의를 어지럽하는 말을 하거나, 조정 및 주현(州縣)의 정사의 득실을 사사로이 의논하거나, 다른 사람의 과오를 들추어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직월이 고하고 장부에 적는다.
    해질 무렵이 되면 물러간다.

    〈주자증손여씨향약〉 끝.
    呂氏鄕約
    〈退溪先生洞中族契立議後敍〉
    大抵人之親戚, 其所以相親相好者, 皆出於本然之性, 故在人事當務之急, 莫先於此. 昔先王之敎民也, 旣勸以睦婣之道, 而又率以不睦不婣之刑者, 爲是故也. 況我諸族或以內外之親, 或以婣姻之故, 共處一里之中, 連門而居, 接畔而耕, 起居出入, 莫不與同. 源派未遠, 義分甚密, 其於睦婣之修, 尤不可不盡其道也. 每感伊川先生之言曰, "凡人家法, 每月一會以合族. 古人有花樹, 韋家宗會法, 可取也. 每有族人遠來, 則亦一爲之. 吉凶嫁娶之類, 更須相與爲禮, 使骨肉之意常相通. 骨肉日疎者, 只爲不相見, 情不相接爾." 蘇老泉亦曰, "親盡則情盡, 情盡則喜不慶憂不弔, 喜不慶憂不弔, 則塗人也." 噫! 彼親盡而如塗人, 遠居者然矣. 若同居一里, 則雖親盡, 固無塗人之義. 況親未盡而使骨肉之恩日薄, 遂至於相親如塗人, 則於人理何哉? 今我諸族, 用是爲懼, 相與立爲契約, 以修吉凶慶弔之禮. 又以歡好之情, 不可徒然, 故每年春秋, 各一次爲會, 以講信, 庶幾當務爲急, 情意相孚, 不失其本然之親也. 第慮, 諸族或疎, 豐約不齊, 而人事多端, 若從每事皆責其相周, 則誠恐財力不逮反爲所困, 亦非久行之道. 今只取吉凶之中大事, 若干條立約如左. 其講信之事, 亦務從簡易, 並錄于後, 須一一遵守施行. 其不在約條, 而事有關重, 而力所能及者, 族中臨時議處, 要使之有益無弊, 期於永久而不替也. 凡我族中諸人, 盍相勉之哉?
    一. 吉事.
    婚姻
    科名
    白米五升, 雞雉中一首.
    一. 凶事.
    父母
    妻子
    當身
    米太五升, 常紙一卷, 空石四葉, 役奴二名.
    一. 春秋踏靑重九元定講會. 右日有故, 則臨時進退事.
    一. 有司二員, 同任二度, 講會後相遞事.
    右族契立議, 退溪先生於溫溪洞中所立之約也. 其於婣睦之道, 情義兼盡, 而吾洞中所居幾至數三十員, 皆親族連門接畔, 與溫溪大段相似, 故取以傳錄, 遵守施行焉. 其於吉凶慶吊講會之類, 擧以條列, 而無違約戒罰之條, 故分輕重別錄于後, 豈其薄乎? 率以不睦不婣而同歸於相厚之善義也.
    嘉靖乙丑季春, 夫浦里人 琴蘭秀 書.
    損徒 : 定罰不行, 謀害族中.
    重罰 : 凌蔑長上, 庸言相詰.
    中罰 : 留上擅用, 違令不從.
    輕罰 : 所任不能, 無緣不參, 回文不傳.

    〈鄕立約條序〉
    古者鄕大夫之職, 導之以德行道藝, 而糾之以不率之刑. 爲士者, 亦必修於家, 著於鄕而後, 得以賓興於國, 若是者何哉! 孝悌忠信, 人道之大本, 而家與鄕黨, 實其所行之地也. 先王之敎, 以是爲重, 故其立法如是. 至於後世, 法制雖廢, 而彝倫之則, 固自若也, 惡可不酌古今之宜, 而爲之勸懲哉! 今之留鄕所, 卽古鄕大夫之遺意也. 得人則一鄕肅然, 匪人則一鄕解體, 而況鄕俗之間, 遠於王靈, 好惡相攻, 强弱相軋, 使孝悌忠信之道, 或尼而不行, 則棄禮義捐廉恥, 日甚流而爲夷狄禽獸之歸, 此實王政之大患也. 而其糾正之責, 乃歸之鄕所, 嗚呼! 其亦重矣. 吾鄕雖壤地褊小, 素號文獻之邦, 儒先輩出, 羽儀王朝者, 前後接踵, 觀感薰陶, 鄕風最美. 頃年以來, 運値不淑, 達尊諸公, 相繼逝沒. 然猶有故家遺範, 文義蔚然, 以是相率而爲善國, 豈不可也. 奈何人心無恆, 習俗漸訛, 淸芬罕聞, 而櫱牙其間, 苟不防遏, 厥終將無所不至矣. 故崇政知事聾巖先生, 患是然也, 嘗欲爲之立約條, 以厲風俗, 鄭重而未及焉. 于今知事諸胤, 方居喪境內, 滉亦守病田間, 鄕長皆欲令我輩數人, 遂成先生之志, 委責甚至, 辭不獲已. 乃相與商議, 而擧其挭槩如此, 復以徧示鄕人, 而審可否然後乃定, 庶幾期行於久遠而無弊也. 或者以'不先立敎, 而徒用罰爲疑', 是固然矣. 然而孝悌忠信, 原於降衷秉彝之性, 加之以國家設庠序以敎之, 無非勸導之方, 奚待於我輩別立條耶? 孟子曰, "道在邇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 此孔子所謂至德要道, 而先王之所以淑人心也. 自今以往, 凡我鄕士, 本性命之理, 遵國家之敎, 在家在鄕, 各盡夫彝倫之則, 則斯爲王國之吉士, 或窮或達, 無不胥賴, 非唯不必以勸之, 亦無所用罰矣. 苟不知出此而犯義侵禮, 以壞我鄕俗者, 是乃天之弊民也, 雖欲無罰, 得乎? 此今日約條之所不得不立也.
    嘉靖丙辰臘, 鄕人 李滉 序.

    〈約條〉
    父母不順者【不孝之罪, 邦有常刑, 故姑擧其次.】
    兄弟不(相)䦧者【兄曲弟直均罰, 兄直弟曲罰其弟, 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者【夫妻敺罵, 男女無別, 黜其正妻, 嫡妾倒置, 以孼凌嫡, 嫡不撫孼.】
    事涉官府有關鄕風者.
    妄作威勢擾官行私者.
    鄕長陵辱者.
    守身孀婦誘脅汚奸者.
    已上極罰上中下.【上罰告官司科罰不通水火, 中罰削籍不齒鄕里, 下罰損徒不與公會.】
    親戚不睦者.
    正妻疎薄者.
    隣里不和者.
    儕輩相敺罵者.
    不顧廉恥, 汚毁士風者.
    恃强凌弱, 侵奪起爭者.
    無賴作黨, 多行狂悖者.
    公私聚會, 是非官政者.
    造言構虛, 陷人罪累者.
    患難力及, 坐視不救者.
    受官差任, 憑公作私者.
    婚姻喪祭, 無故過時者.
    不有執綱, 不從鄕令者.
    不伏鄕論, 反懷仇怨者.
    執綱徇私, 冒入鄕參者.
    舊官餞亭, 無故不參者.
    多接人戶, 不服官役者.
    不謹租賦, 圖免徭役者.
    已上中罰.【鄕中從輕重施罰】
    公會晩到者.
    紊坐失儀者.
    座中喧爭者.
    空坐退便者.
    已上下罰.【坐中或面責施罰】
    元惡鄕吏.
    人吏民間作弊者.
    貢物使濫徵價物者.
    庶人凌蔑士族者.
    已上隨見聞摘發告官依律科罪.

    〈朱子增損呂氏鄕約〉(언해부분 생략)
    凡鄕之約四, 一曰德業相勸,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難相恤. 衆推一人有齒德者【年高有德行者】, 爲都約正【約中之長也, 如今之留鄕座首】, 有學行者【有學術操行者】二人副之【如今之留鄕別監】. 約中月輪一人爲直月【如今之有司掌務, 每月輪次定之】. 都·副正不與之【若都約正·副約正, 則不輪爲直月】.
    置三籍【籍謂文案】, 凡願入約者, 書于一籍, 直月掌之, 月終則以告于約正, 而授于其次【授其當次直月】. 언해생략
    德業相勸
    德謂見善必行【見善事必力行】, 聞過必改【聞自己過失, 改之勿憚】, 能治其身, 能治其家【能修身齊家】, 能事父兄, 能敎子弟【事上敎下】, 能御僮僕, 能肅政敎【能制御奴婢, 出言施令, 必嚴肅整齊】, 能事長上【年長於己, 位高於己者, 皆善事之】, 能睦親故【與親戚故舊和睦】, 能擇交遊【擇善人而相交遊處】, 能守廉介【淸廉節介】, 能廣施惠【愛人濟窮, 廣施恩惠】, 能受寄託【受人附託事, 不辭難, 如孟子所謂愛人妻子之託而不凍餒】, 能救患難,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規定人之過失】, 能爲人謀事【人有難處之事, 爲之謀議歸於當】, 能爲衆集事【衆有作爲之事, 能出力而成就之】, 能解鬪爭【人有鬪爭, 以理曉喩, 和解之】, 能決是非【事有是非, 分辨決斷之】, 能興利除害【事之有益者興起之, 有害者除去之】, 能居官擧職【居官能不隳其職事】. 業謂居家則事父兄, 敎子弟, 待妻妾, 在外則事長上, 接朋友, 敎後生【敎訓年少者】, 御僮僕【制御奴婢】, 至於讀書·治田·營家·濟物【經營家事, 救濟人物】, 畏法令, 謹租賦, 好禮【禮節】樂【音樂】射【射矢】御【御馬】書【書字】數【算數】之類, 皆可爲之. 非此之類, 皆爲無益. 右件德業, 同約之人, 各自進修, 互相勸勉【旣修於己, 又相勸勉約中之人】, 會集之日, 相與推擧其能者, 書于籍, 以警勵其不能者. 언해생략

    過失相規
    過失, 謂犯義之過六.
    一曰酗博鬪訟. 酗謂縱酒喧競【飮酒至醉而咺爭】, 博謂賭博財物【雙陸象碁, 賭取財物】, 鬪謂鬪敺罵詈【或忿怒相歐, 或惡言相詰】, 訟謂告人罪惡, 意在害人, 無賴爭訴, 得已不已【陷人於罪, 使被刑杖, 虛構罪過事, 可止而不止】, 若事干負累, 及爲人侵損而訴之者非【若累及於身, 爲人誣陷, 不得已而訟之者, 不在此也】. 二曰行止踰違. 踰禮違法, 衆惡皆是.
    三曰行不恭遜. 侮慢齒德者【不敬年高德尊之人】, 持人短長者【把持人是非, 爲利害者】, 恃强凌人者【恃己强暴, 凌駕他人】, 知過不改, 聞諫愈甚者【知其過失, 而不能遷改, 聞人規正, 而爲惡愈甚者】.
    四曰言不忠信. 或爲人謀事, 陷人於惡【是爲不忠】, 或與人要約, 退則背之【是爲不信】, 或妄說事端, 熒惑衆聽者【妄自傳播, 使聞者疑惑, 皆爲不忠信】.
    五曰造言誣毁. 誣人過惡, 以無爲有, 以小爲大, 面是背非【相面則譽, 背面則毁】, 或作嘲詠, 匿名文書【或作詩嘲弄, 或作匿名書】, 及發揚人之私隱, 無狀可求, 及喜談人之舊過【已前過失】.
    六曰營私太甚. 與人交易, 傷於掊克者【賣買務厚斂人財物以入己者】, 專務進取, 不恤餘事者【唯利是求, 不計是非】, 無故而好干求假貸者【非吉凶緩急, 而喜求貸借】, 受人寄託而有所欺者【受人寄物, 欺隱自取】. 언해생략
    犯約之過四. 一曰德業不相勸, 二曰過失不相規, 三曰禮俗不相成, 四曰患難不相恤. 언해생략
    不修之過五. 一曰交非其人. 所交不限士庶【上族庶人】, 但凶惡及遊惰無行, 衆所不齒者【不爲人所記數】, 而己朝夕與之遊處, 則爲交非其人, 若不得已而暫往還者非.
    二曰遊戲怠惰. 遊謂無故出入, 及謁見人, 止務閒適者. 戲謂戲笑無度, 及意在侵侮【侵凌人, 嘲弄人】, 或馳馬擊鞠【走馬或蹴鞠, 如今之踢建子】, 而不賭財物者【徒戱而已, 不必賭物】. 怠惰謂不修事業【不修己】, 及家事不治【不治家】, 門庭不潔者【不掃除門庭】.
    三曰動作無儀. 謂進退太疎野【麁率也】, 及不恭者【距慢也】, 不當言而言, 及當言而不言者, 衣冠太華餙, 及全不完整者【或奢侈, 或弊陋】, 不衣冠而入街市者.
    四曰臨事不恪, 主事廢忘【幹事而誤忘】, 期會後時【約會而後往】, 臨事怠慢者【當事而不勤】.
    五曰用度不節. 謂不計有無, 過爲多費者, 不能安貧, 非道營求者.
    右件過失, 同約之人, 各自省察, 互相規戒, 小則察規之【小過則私相戒之】, 大則衆戒之【大過則衆共警戒之】, 不聽則會集之日, 直月以告于約正, 約正以義理誨諭之. 謝過請改, 則書于籍以俟【俟其改過】, 其爭辨不服, 與終不能改者, 皆聽其出約【不服其過而爭相辨論, 及其過而不卽悛皆者, 任其去而不與約】. 언해생략

    禮俗相交
    禮俗之交, 一曰尊幼輩行, 凡五等.
    曰尊者, 謂長於己二十歲以上, 在父行者【與父年相若者】.
    曰長者, 謂長於己十歲以上, 在兄行者【與兄年相若者】.
    曰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稍少.
    曰少者, 謂少於己十歲以下者.
    曰幼者. 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二曰造請拜揖, 凡三條, 曰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 歲首【正月一日】·冬至·四孟月朔【正月四月七月十月初一日】, 辭【凡出行下直】見【回還謁見】賀【有慶事往賀】謝【來訪饋遺有稱謝】, 皆爲禮見,
    皆具門狀【今從便用名銜】, 用幞頭·公服·腰帶·靴·笏【國俗私禮不用公服, 有官則從便代以紗帽·團領·品帶·穿靴】. 無官, 具名紙【名銜】, 用幞頭·幱衫·腰帶·繫鞋【無官者, 代以笠·團領·條帶·靴】. 唯四孟, 通用帽子·皂衫·腰帶【有官者, 紗帽·團領, 無官者, 笠·團領】. 凡當行禮而有恙【疾病】故【事故】, 皆先使人白之. 或遇雨雪, 則尊長先使人喩止來者.
    此外, 候問起居【往問安否】, 質疑白事【有疑當問, 有事當稟】, 及赴請召【被召而進】, 皆爲燕見.
    深衣·凉衫, 皆可, 尊長令免, 卽去之【今代團領, 直領通着】. 尊者受謁不報【尊者受少者幼者之謁而不報】.
    歲首·冬至, 具己名榜子, 令子弟報之, 如其服【若正月初一日及冬至, 則書名銜, 使子弟報之, 服如少幼之服. 餘月則不報】.
    長者, 歲首·冬至, 具榜子報之, 如其服. 餘令子弟, 以己名榜子代行【長者則歲首及冬至親報, 餘月令子弟報之】. 凡敵者, 歲首·冬至, 辭見賀謝, 相往還.
    門狀名紙同上, 唯止服帽子【今代直領, 團領通着】.
    凡尊者·長者, 無事而至少者·幼者之家, 唯所服.
    深衣·凉衫·道服·背子, 可也【今從俗直領·撘胡·帖裏, 任意服之而着鞋】.
    敵者燕見, 亦然【年相若者燕見, 則同上服】.
    曰凡見尊者·長者, 門外下馬, 俟於外次, 乃通名.
    凡往見人入門, 必問主人食否, 有他客否, 有他幹否【有所營爲之事】. 度無所妨【無上三事, 無妨於謁見】,乃命展刺【乃令入名銜】, 有妨則少俟, 或且退, 後皆倣此.
    主人使將命者, 先出迎客. 客趨入至廡間, 主人出降階. 客趨進, 主人揖之升堂. 禮見, 四拜而後坐【今從俗再拜似可】, 燕見, 不拜.
    旅見則旅拜, 少者·幼者自爲一列【衆見則一時拜. 少者·幼者, 各自爲列】. 幼者拜, 則跪而扶之, 少者拜, 則跪扶而答其半. 若尊者·長者·齒德殊絶, 則少者·幼者堅請納拜【請受拜禮】. 尊者許, 則立而受之【許受拜禮, 則立而受之】, 長者許, 則跪而扶之. 拜訖則揖而退. 主人命之坐, 則致謝訖【謝其命坐】揖而坐.
    退則主人送于廡下.
    凡相見, 主人語終, 不更端, 則告退. 或主人有倦色, 或方幹事而有所俟者【方有營爲, 俟客之退】, 皆告退可也. 後皆放此.
    若命之上馬, 則三辭, 許則揖而退, 出大門乃上馬, 不許則從其命【不許其辭, 則從主人之命, 於門內上馬, 可也】. 凡見敵者, 門外下馬, 使人通名, 俟于廡下, 或廳側. 禮見則再拜【今從俗一拜似可】.
    稍少者先拜, 旅見則特拜【衆見而稍少者, 則各別行拜禮】.
    退則主人請就階上馬.
    徒行則主人送于門外.
    凡少者以下, 則先遣人通名, 主人具衣冠以俟. 客入門下馬, 則趨出, 迎揖升堂. 來報禮則再拜謝【主人乃少者·幼者, 尊·長來報禮, 則少者·幼者拜謝, 可也】,
    客止之則止【客乃尊者·長者】.
    退則就階上馬.
    客徒行, 則迎于大門之外. 送亦如之, 仍隨其行數步, 揖之則止, 望其行遠乃入.
    曰凡遇尊長於道, 皆徒行則趨進, 揖尊長. 與之言則對, 不則立於道側, 以俟尊長已過, 乃揖而行. 或皆乘馬, 於尊者則回避之, 於長者則立馬道側, 揖之俟過, 乃揖而行. 若己徒行, 而尊長乘馬, 則回避之.
    凡徒行, 遇所識乘馬, 皆倣此【謂回避也】.
    若己乘馬, 而尊長徒行, 望見則下馬, 前揖. 已避亦然【雖尊長已回避, 若望見, 則皆當下馬前揖】, 過旣遠乃上馬. 若尊長令上馬, 則固辭. 遇敵者, 皆乘馬, 則分道相揖而過, 彼徒行而不及避, 則下馬揖之, 過則上馬. 遇少者以下, 皆乘馬, 彼不及避, 則揖之而過, 彼徒行不及避, 則下馬揖之.
    於幼者則不必下, 可也.
    三曰請召迎送, 凡四條. 曰凡請尊長飮食, 親往投書, 禮薄則不必書. 專召他客, 則不可兼召尊長【書, 今從俗, 代以單字. 禮薄, 則不必具單字爲請. 他客設宴而兼召尊長, 則踞慢】.
    旣來赴, 明日親往謝之. 召敵者, 以書簡【今用片紙】, 明日交使相謝. 召少者, 用客目【今用回文】, 明日客親往謝.
    曰凡聚會皆鄕人, 則坐以齒,
    非士類, 則不【約中有非士人, 則不以齒坐】.
    若有親則別序【若親戚則各別序坐】, 若有他客有爵者, 則坐以爵【他客非同鄕人】.
    不相妨者, 猶以齒【雖有爵, 不妨上下者, 猶以年次坐】.
    若有異爵者, 雖鄕人, 亦不以齒【雖同鄕人, 而爵異, 則以爵序坐】.
    異爵, 謂命士大夫以上, 命陞朝官是【朝廷顯官, 非外官之比】.
    若特請召, 或迎勞出餞, 皆以專召者爲上客. 如昏禮則姻家爲上客, 皆不以齒爵爲序.
    曰凡燕集, 初坐, 別設卓子於兩楹間, 置大杯於其上. 主人降席, 立於卓東西向, 上客亦降席, 立於卓西東向. 主人取杯親洗, 上客辭. 主人置杯卓子上, 親執酒斟之, 以器授執事者【斟之于杯, 而以注酒器授執事】. 遂執杯以獻上客, 上客受之, 復置卓子上. 主人西向再拜, 上客東向再拜興, 取酒東向跪祭【滴酒少許祭之】, 遂飮, 以杯授贊者, 遂拜. 主人答拜.
    若少者以下爲客, 飮畢而拜, 則主人跪受如常.
    上客酢主人如前儀. 主人乃獻衆賓如前儀, 唯獻酒, 不拜.
    若衆賓中有齒爵者, 則特獻如上客之儀, 不酢【獻衆賓時, 有齒爵者, 則各別行再拜, 獻禮如初上客之儀, 但賓不更酢耳】.
    若婚會, 姻家爲上客, 則雖少, 亦答其拜【上客雖少者, 主人當答拜】.
    曰凡有遠出遠歸者, 則迎送之. 少者·幼者不過五里, 敵者不過三里. 各期會於一處, 拜揖如禮. 有飮食, 則就飮食之. 少者以下, 俟其旣歸, 又至其家省之【旣迎于路, 又省于家】.
    四曰慶弔遺贈, 凡四條. 曰凡同約有吉事則慶之.
    冠子·生子·預薦·登第·進官之屬, 皆可賀. 婚禮, 雖曰不賀, 然《禮》有曰'賀娶妻者', 蓋以物助其賓客之費而已【初生子, 旣長而冠, 被人薦擧, 及第出身, 生員進士入格, 遷官陞職, 皆可賀】.
    有凶事則弔之.
    喪·葬·水·火之類.
    每家只家長一人, 與同約者俱往, 其書問亦如之.
    若家長有故, 或與所慶弔者不相接, 則其次者當之【家長與所慶弔者齒爵懸絶, 不相禮接, 則次者當之】.
    曰凡慶禮, 如常儀有贈物,
    用幣帛·酒食·果實之屬. 衆議量力定數, 多不過三五千, 少至一二百. 如情分厚薄不同, 則從其厚薄【如自己及父子兄弟之慶, 情分不同, 故贈有厚薄. -中國用錢今隨, 宜用米布或他物】.
    或其家力有不足, 則同約爲之借助器用, 及爲營幹. 曰凡弔禮, 聞其初喪,
    聞喪同.
    未易服, 則率同約者 深衣而往, 哭弔之【深衣若今之直領, 今從俗用團領, 或直領】, 凡弔尊者, 則爲首者致辭而旅拜. 敵以下則不拜, 主人拜則答之. 少者以下則扶之【少者乃主人】. 不識生者則不弔, 不識死者則不哭.
    且助其凡百經營之事. 主人旣成服, 則相率素幞頭·素幱衫·素帶.
    皆以白生紗絹爲之【今從國俗, 用玉色團領·角帶. 無官, 則黑絛兒等】.
    具酒果食物而往奠之.
    死者是敵以上, 則拜而奠, 以下則奠而不拜. 主人不易服, 則亦不易服, 主人不哭, 則亦不哭. 情重, 則雖主人不變不哭, 亦變而哭之【與死者情重也】. 賻禮用錢帛, 衆議其數, 如慶禮.
    及葬, 又相率致賵, 俟發引則素服而送之.
    賵如賻禮, 或以酒食, 犒其役夫, 及爲之幹事.
    及卒哭及小祥及大祥, 皆常服弔之.
    曰凡喪家, 不可具酒食衣服, 以待弔客, 弔客亦不可受.
    曰凡聞所知之喪, 或遠不能往, 則遣使致奠, 就外次, 衣弔服, 再拜, 哭而送之.
    唯至親篤友爲然.
    過期年則不哭, 情重則哭其墓【過期年而問其喪】. 右禮俗相交之事, 直月主之, 有期日者, 爲之期日. 當糾集者, 督其違慢【違其期日, 怠緩不敬者, 程督之】. 凡不如約者, 以告約正而詰之, 且書于籍【書于過失之籍】. 언해생략

    患難相恤
    患難之事七, 一曰水火【火災·水災】,
    小則遣人救之, 甚則親往, 多率人救且弔之.
    二曰盜賊,
    近者同力追捕, 有力者爲告之官司【有勢力者, 爲之告官, 使追捕】. 其家貧, 則爲之助出募賞【助出賞錢物, 募人追捕】.
    三曰疾病,
    小則遣人問之, 甚則爲訪醫藥【訪醫而問證, 求藥而療治】, 貧則助其養疾之費【市藥之費, 飮食之資, 皆可助】.
    四曰死喪,
    闕人則助其幹辦, 乏財則賻贈借貸【供其役事, 賻其財物】.
    五曰孤弱【約中之人死喪, 而有子幼弱者】,
    孤遺無依者, 若能自贍, 則【家業富實】爲之區處, 稽其出內【檢擧其出入之數】, 或聞于官司, 或擇人敎之, 及爲求婚姻. 貧者協力濟之【約中同力濟之】, 無令失巢. 若有侵欺之者, 衆人力爲之辨理, 若稍長而放逸不撿【年漸長而放縱逸遊, 不檢飭其身】, 亦防察約束之, 無令陷於不義.
    六曰誣枉,
    有爲人誣, 枉過惡, 不能自伸者, 勢可以聞於官府, 則爲言之, 有方略可以救解, 則爲解之. 或其家因而失所者, 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
    有安貧守分, 而生計太不足者, 衆以財濟之, 或爲之假貸置産, 以歲月償之【假貸而資其家業, 而歲月漸次償之】. 右患難相恤之事, 凡有當救恤者, 其家告于約長, 急則同約之近者爲之告. 約正命直月徧告之, 且爲之糾集, 而程督之. 凡同約者, 財物·器用·車馬·人僕, 皆有無相假, 若不急之用, 及有所妨者, 則不必借. 可借而不借【不許借者】, 及踰期不還【惜而過限不還】, 及損壞借物者, 論如犯約之過, 書于籍. 隣里或有緩急, 雖非同約, 而先聞知者, 亦當救助, 或不能救助, 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 有能如此者, 則亦書其善於籍, 以告鄕人.
    以上鄕約四條, 本出藍田呂氏. 今取其他書, 及附己意, 稍增損之, 以通于今, 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 如左方【此朱子之說也】.
    曰凡預約者, 月朔皆會.
    朔日有故, 則前期三日, 別定一日, 直月【此直月, 當是前朔之直月】報會者. 所居遠者, 唯赴孟朔, 又遠者, 歲一再至, 可也.
    直月率錢具食【當是前朔之直月】.
    每人不過一二百. 孟朔, 具果酒三行, 麪飯一會【卽一次】. 餘月則去酒果, 或直設飯, 可也.
    會日夙興, 約正·副正·直月本家行禮, 若會族罷【各其家有行禮, 會族之事旣罷而後】, 皆深衣俟于鄕校. 設先聖·先師之像于北壁下【今代團領】.
    無鄕校, 則別擇一寬閒處【今亦或鄕校, 或擇閒處, 臨時隨便無妨】.
    先以長少序拜於東序.
    凡拜, 尊者, 跪而扶之, 長者, 跪而答其半, 稍長者, 俟其俯伏而答之【此約正·副正·直月之先至行禮也】.
    同約者, 如其服而至【亦皆深衣, 今代團領】.
    有故則先一日, 使人告于直月. 同約之家子弟, 雖未能入籍, 亦許隨衆序拜. 未能序拜, 亦許侍立觀禮. 但不與飮食之會, 或別率錢, 略設點心於他處.
    俟於外次. 旣集, 以齒爲序, 立於門外, 東向北上【東向立, 以北爲上】. 約正以下出門, 西向南上【西向立, 以南爲上】.
    約正與齒最尊者, 正相向.
    揖迎入門, 至庭中, 北面皆再拜. 約正升堂上香, 降與在位者, 皆再拜.
    約正升降, 皆自阼階.
    揖分東西向立.
    如門外之立【客東向北上, 約正西向南上】.
    約正三揖, 客三讓. 約正先升, 客從之.
    約正以下, 升自阼階, 餘人升自西階.
    皆北面立.
    約正以下西上, 餘人東上.
    約正少進西向立, 副正·直月 次其右少退. 直月引尊者, 東向南上, 長者西向南上.
    皆以約正之年推之, 後倣此. 西向者其位在約正之右少進, 餘人如故【尊者·長子之外, 餘人仍在立位】.
    約正再拜, 凡在位者皆再拜【副正以下, 長者以下, 皆再拜】.
    此拜尊者.
    尊者受禮如儀.
    唯以約正之年, 爲受禮之節【約正之父行爲尊者, 兄行爲長者. 年加者爲稍長, 年減者爲稍少】.
    退北壁下, 南向東上立. 直月引長者東面如初禮, 退則立於尊者之西東上【如初尊者受禮之儀】.
    此拜長者, 拜時惟尊者不拜.
    直月又引稍長者東向南上, 約正與在位者 皆再拜, 稍長者答拜, 退立于西序, 東向北上.
    此拜稍長者, 拜時尊者·長者不拜.
    直月又引稍少者, 東面北上, 拜約正, 約正答之, 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南. 直月以次引少者, 東北向西北上, 拜約正, 約正受禮如儀. 拜者復位, 又引幼者亦如之【此稍少者以下拜約正, 少者·幼者, 則不敢當面, 故東北向而拜, 復立于前立之位】. 旣畢, 揖各就次.
    同列未講禮者, 拜於西序如初【如初拜于東序之儀】.
    頃之, 約正揖就坐,
    約正坐堂東南向, 約中年最尊者, 坐堂西南向. 副正·直月次約正之東, 南向西上. 餘人以齒爲序, 東西相向, 以北爲上. 若有異爵者, 則坐於尊者之西, 南向東上.
    直月抗聲讀約【高聲讀鄕約之文】一過【一過謂一遍】, 副正推說其意, 未達者許其質問. 於是, 約中有善者, 衆推之, 有過者, 直月紏之. 約正詢其實狀于衆, 無異辭, 乃命直月書之. 直月遂讀記善籍一過, 命執事以記過籍徧呈在坐, 各黙觀一過, 旣畢乃食, 食畢少休. 復會於堂上, 或說書, 或習射, 講論從容.
    講論須有益之事, 不得輒道神怪邪僻悖亂之言, 及私議朝廷州縣政事得失, 及揚人過惡. 違者直月紏而書之.
    至晡乃退.
    언해생략
    朱子增損呂氏鄕約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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